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 검사규칙에는 없는 것 === * [[포경수술]]: 현재는 없지만 1970년대에 시행된 징병검사 규칙에서는 존재하였다. 면제등급이 아예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현재 신체등급 기준으로 1~3급(과거 규칙기준으로 1급, 2A~B급)까지만 있었다. * 이밖에도 1994년까지 시행된 검사규칙에는 징집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여성과 관련된 과목인 [[산부인과]]도 검사규칙에 있었다.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48967&ancYd=19920107&ancNo=00428&efYd=19920201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1992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. 질병,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내용 중 산부인과가 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